学会運営の 基本規範
01 · CHARTER定款
ARTICLES OF ASSOCIATIONDOCUMENTS 04 · MODULE 12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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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第1章 総則
- 제1조 (명칭)
-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약자 CTBUH Korea)으로 표기한다(이하 ‘이 회’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초고층 및 도시건축 문화의 진흥과 더불어 초고층 건축물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에 지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건축문화 진흥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2. 우수한 초고층 디자인 기법 및 도시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3.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건축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
4. 초고층 및 도시건축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5. 초고층 및 도시건축 디자인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류
6. 초고층 및 도시건축물에 관련된 기술의 연구
7. 초고층 및 도시건축물에 관련된 자료의 발행과 보급
8. 초고층 및 도시건축물 관련 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9. 초고층 첨단 도시건축물에 관련된 기술교육 및 연구지원
10. 초고층 및 도시건축물에 관련된 기준 및 규정의 제안
11. 학회지 및 논문집의 발행
12. 학술대회 및 강연회의 개최
13.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기술 교류
14.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CHAPTER 02
第2章 会員
- 제5조 (회원)
-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종신회원
2. 일반회원
3. 기업회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종신회원 : 이 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지대한 사람이나 단체
2. 일반회원 : 초고층 및 도시건축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
3. 기업회원 :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학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 제7조 (입회)
- 이 회에 가입하려는 사람 혹은 단체는 학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수속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입회금 및 연회비)
- 종신회원, 일반회원 및 기업회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9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전자회지의 배포를 받는다.
3. 모든 회원은 이 회의 발행도서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특전을 받는다.
4.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른 특전을 받는다. - 제10조 (제명)
-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제11조 (자격정지 및 복귀)
-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일 이후에는 체납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 제12조 (자격상실)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연인의 경우 사망 또는 탈회
2. 법인의 경우 파산, 해산 또는 탈회
CHAPTER 03
第3章 役員、顧問および職員
- 제13조 (임원 및 임기)
- 이 회의 임원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과 5인 이상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50인 이내 (임기 2년)
2. 감사 2인 (임기 2년) - 제14조 (임원의 선출)
-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임원의 자격 및 선출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선출규정에서 정한다. - 제15조 (임원의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학회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 제16조 (임원의 승계)
- 임원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부회장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차기 총회 개최일 이전까지로 한다. 신임 회장은 제1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차기 총회 개최일 이전에 새로이 선출한다.
2. 감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후임자를 선출하며,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부회장 및 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선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임원의 승계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선출규정에서 정한다. - 제17조 (고문)
- 20인 이내의 종신직 고문을 두며,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고문의 선출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18조 (사무국)
- 본부사무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두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의 업무는 사무국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CHAPTER 04
第4章 会議
- 제19조 (회의의 종류)
- 이 회의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로 한다.
- 제20조 (총회)
-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정회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신임 회장의 승인
(5) 신임 감사의 선출
(6) 부회장 및 이사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 제21조 (임시총회)
-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의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정기총회에 준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제22조 (이사회)
- 이사회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이사회의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이사회에 준한다.
4.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선출
(2)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의 선출
(3) 임원의 승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5) 정관과 각종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7) 회원의 가입과 제명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주사무소 이전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 제23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담당이사 및 회장이 선임한 3인 이내의 간사를 구성원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3. 출석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초안 작성
(4) 정관 변경안의 작성
(5) 각종 운영규정의 제정안과 변경안의 작성
(6)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신임회장 후보의 추천
(8) 회장이 상정한 안건
(9) 기타 중요사항 - 제24조 (회의록)
- 모든 회의의 회의록은 회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회장과 출석자 중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 후 사무국에 보관한다.
CHAPTER 05
第5章 委員会
- 제25조 (위원회)
- 이 회는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지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위원의 설치,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제26조 (위원장 및 위원)
- 위원과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CHAPTER 06
第6章 財産と会計
- 제27조 (재산의 구분)
-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8조(재산의 관리)
-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 (재정)
-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연회비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3.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4. 기부금 및 보조금
5. 기타 수입 - 제30조 (회계년도)
-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1조 (예산 및 결산)
-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결산은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CHAPTER 07
第7章 補則
- 제30조 (운영규정)
- 본 정관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31조 (정관의 개정)
- 이 회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단, 법령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명령이 있을 경우 해산될 수 있다.
- 제32조 (해산)
- 이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 제33조 (잔여재산의 처리)
- 이 회가 해산될 때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결정하되,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DDENDA
附則
- 제1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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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本文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 13 조 1항에 규정된 회장 선출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회의 성립)
- 회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진행되며, 이사회의 성립과 관련된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 20 조를 따른다. 임시의장은 참석자 중 호선으로 임명한다.
- 제 3 조 (의결)
-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출석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인 이상 후보일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과반 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하여 다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2인이 동일득표 시에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 제 4 조 (임원자격)
- 임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라야 한다. 단, 회장은 동일 학문분야에서 연속으로 선출될 수 없다.
2. 감사의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라야 한다.
ADDENDA
附則
- 제 5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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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本文
- 제 1 조 (설치목적)
- 본 학회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함으로써 건전한 학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 제 3 조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① 표창에 관한 사항
② 본 학회 우수 단체, 개인 표창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제 4 조 (운영)
- 상훈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5 조 (종류)
- 본 위원회의 표창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로상
② 학술상
③ 기술상
④ 표 창 - 제 6 조 (절차)
- 모든 표창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 제 7 조 (구비서류)
-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의해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DDENDA
附則
- 제 8 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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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本文
-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용역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사업구분)
- 본 학회 수행하는 용역사업은 회칙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한다.
1. 초고층 건축물과 대도시 주거 건축물에 관련된 기술의 연구
2. 초고층 건축물과 대도시 주거 건축물에 관련된 자료의 발행과 보급
3. 학회지 및 논문집의 발행
4. 학술대회 및 강연회의 개최
5.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기술 교류
6. 초고층 건축물과 대도시 주거건축물에 관련된 기술교육 및 연구지원
7. 초고층 건축물과 대도시 주거건축물에 관련된 기준 및 규정의 제안
8.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에 대한 자문 및 건의
9.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 3 조 (비용징수)
- 개인 또는 단체가 전 조의 사업을 본 학회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 제 4 조 (비용의 산정기준)
- 전조의 용역비용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하 “정부대가기준”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본 학회와 의뢰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전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역사업은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5 조 (정부대가기준 적용원칙)
- 정부대가기준의 적용은 다음에 따른다.
1) 직접인건비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 및 외부전문가의 인건비로서 정부대가 기준중 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적용한다.
2)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재료비, 인쇄비, 복사비, 재료 등의 시험비, 외부전문가의 자문비 등을 포함한 실비를 계산 산출한다.
3) 간접경비 : 전체 용역 금액의 최소 5%이상으로 한다. 단, 본 학회와 의뢰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ADDENDA
附則
- 제 8 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